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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19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