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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3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의 어깨와 손목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B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피고 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인 및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피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 ‘2018. 12. 6. 경 C 버스 안에서 좌석 양보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 내지 어깨부분을 두 번 치고 손목을 세게 잡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록 58 쪽, 192 쪽), ②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 영상에 의하면( 수사기록 101 쪽),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B의 오른쪽 상체부분을 치는 장면, 피고인이 B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B이 손으로 막고, 이어서 피고인이 B의 손 부분을 잡고 끌어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B은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고( 수사기록 68 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목 부위를 보여주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점( 수사기록 186, 187 쪽), ④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고약 675) 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1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수사기록 49~53 쪽), 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