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934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 4.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