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11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 목록제1,2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