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6노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에 대하여 선수금 600만 원을 주면서 추후 납품 받은 자재대금이 선수금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으로 초과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직원 H의 진술이나 사건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아들인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30.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협회 충북 지사장인데 위 협회 명의로 요양원을 건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선수금 600만 원을 줄 테니 요양원 건축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납품해 달라. 어차피 내가 공사에 사용할 건축 자재 대금 총액이 600만 원을 크게 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넘는다고

해도 F 협회가 사용하는 요양원 건물의 경우 공사가 시작된 후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곧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으로 초과금액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