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