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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3:17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치킨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삽을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5세)의 이마와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19세, 여)의 목과 어깨 부분을 위 삽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F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2회)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