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55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전남 강진군 C(지번 주소: 전남 강진군 Q)에 본점을 두고 콘크리트 전주 파쇄업, 철강보강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폐기물재활용부지 조성사업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처분의 경위 1) B은 2014. 1. 23.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토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4.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 폐기물재활용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위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2014. 9. 30. 허가기간을 2015.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5. 9. 8. 다시 허가기간을 2016.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읍면 리 지번 지적(m2) 허가 부지(m2) 전남 강진군 J K H 전남 강진군 H 임야 53,786㎡는 2014. 5. 1. 분할로 면적이 9,234㎡로 감소되었다가, 2017. 12. 8. E으로 등록전환된 후 분할과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 E 잡종지 6,856㎡가 되었다 53,786 9,234 전남 강진군 J K I 전남 강진군 I 임야 1,321㎡는 2017. 12. 8. F로 등록전환되고 면적이 1,262㎡로 감소되었다가, 이후 분할과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 F 잡종지 851㎡가 되었다. 1,321 1,321 전남 강진군 J K D 1,640 655 합계 56,747 11,210 2) B은 2016. 3. 11.경 피고로부터 기존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면적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1,210m2에서 11,042m2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허가에 대하여 2016. 10. 18. 허가기간을 2017.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이하 '2016. 10. 18.자 변경허가'라 한다

)를 받았고, 2017. 10. 10. 다시 허가기간을 2018.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읍면 리 지번 지적(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