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9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5. 10. 2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원, 계약금을 14,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지급하되(위 매매계약 제2조 제3항), 대금지급은 사업부지 전체 매입계약이 완료된 때 피고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서린디앤씨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고(제2조 제4항), 서린디앤씨가 제3자를 지정하여 본 계약상 매수인의 변경 및 지위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제3조 제2항)’고 정하였다.

다. 서린디앤씨는 2007. 12.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동래구청장은 2013. 8. 27.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은 물론 4회에 걸쳐 연장 승인하였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면서 서린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사업승인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서린디앤씨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린디앤씨의 매수인의 지위는 D, E, F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린디앤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