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8: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C 역에서 다대포 역 방향의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 여, 28세) 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전철 내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그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