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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13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5,000,000원, 피고 C은 2,142,858원, 피고 D은 1,428,571원, 피고 E은 1,428,571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동 주민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