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 피고인 A은 제주시 C 호텔의 소유자인 D의 부탁으로 위 호텔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8.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호텔을 D로부터 매수하려는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 호텔의 현재 임차인 H을 내보내면서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더 지급 받아 그 차액을 가질 생각에,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기로 H과 합의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에게 지급할 권리금 명목으로 2015. 6. 18. 1억 원, 2015. 7. 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 변조 피고인 B는 2015. 6. 18. 경 제주시 I 호텔 커피숍에서 위 H을 만 나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H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며칠 후 제주시 E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금 ‘1 억 원’ 을 ‘2 억 원 ’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인서 1 장( 증거기록 17 면) 을 변 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그전 B로부터 위와 같이 권리금 액수가 변조된 H 명의의 ‘ 확인 서 ’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G에게 “H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확인 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