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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11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1,212,333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할부(리스)금융업을 하는 자로 2017. 9. 20.경 C과, 승용차량 1대 49,3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월 대여료 943,266원, 기간 60개월로 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8. 9.경부터 월 대여료를 연체함에 따라 위 계약은 2018. 12. 26.경 해지되었다.

나. C이 위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지 당시 정산금채무는 렌트차량 인수대금을 포함하여 63,091,561원이었는데, 위 정산금채무는 C이 2019. 1. 23. 원고에게 위 렌트차량을 반납함에 따라 감액되어 2019. 4. 11. 현재 31,212,333원으로 되었다.

다. C은 2018. 8. 2.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액은 각 그 거래금액인 3억 2,200만 원이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9. 4. 채권최고액을 2억 2,800만 원으로 한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9. 1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2. 15. 채권최고액을 2억 2,800만 원으로 한 D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1. 5.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한 E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8. 9. 11.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채무액 이외에 불상액의 금융권채무 등이 있었는데, C에 대하여는 2018. 10. 12. 3개월 이상의 대출금 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2018. 12.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