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2292 대여금 사건에서, 2016. 3.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C 주식회사에게 22,462,78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3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6. 8. 31.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9. 3. 7.경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4. 1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그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구리시 D, 1층 E호]로 발송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에 기한 C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내여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불능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20. 5. 6.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남양주시 F건물, 2층 G호’로 발송하였으나 2020. 5. 8.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2020. 5. 21.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다시 송달불능이 되자,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