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5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18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빈번하게 항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41세)가 경비실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꾸 이러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범행에 항의하며 소리치던 중 쓰러져 다음 날 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