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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063

문서열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장로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교회의 신자이며, 피고 C은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피고 C은 재정출납을 총괄할 권한이 있는 이 사건 교회의 안수집사 G으로터 이 사건 교회의 장부를 빼앗고 헌금 등을 직접 받아 지출하면서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교회 당회에서 2013. 8. 3. 이 사건 교회 설립자인 고 H 목사에 대한 퇴직금에 갈음하여 고 H 목사의 처인 I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1. 25.부터 위 금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다가 2016. 12.부터는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 및 투표 진행 기간 중인 2017. 6. 25.경 피고들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갔다는 의혹이 있다.

다. 이 사건 교회 헌법상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등 필요한 문서를 당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권한이 있고, 원고 A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 재정을 감독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서류를 열람 및 등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교회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이행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상대방은 이 사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C이 실제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