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3. 6. 19.까지 부산 북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H으로부터 약사 면허증을 빌려 H 명의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9. 5. 20:1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씨노스정'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5.부터 2013. 12. 18.까지 위 G약국에서,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인 K으로부터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K이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면허증을 K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L,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2, 34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비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