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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금은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전에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여)을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가 남의 지갑을 훔친 적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