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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불법사행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도망하던 중 또다시 불법사행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불법사행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