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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4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추징 2,200,000원을 선고 받고, 2010. 3.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남성 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10. 4. 저녁에 성매매 업소 취업을 알아보던

E에게 성매매 대가로 1일 28만 원, 5일에 140만 원 가량을 주겠다고

전화로 말하면서 위 업소로 오게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업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및 최종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추가 첨부),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2007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