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임대료 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2,0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건축자재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자재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D과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9.경부터 E이 원할 때마다 각 개별자재에 대해 별도의 발주를 하여 자재를 임대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E에 대하여 매달 자재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재임대료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5. 6.말경 3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피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였고, E은 2015. 10. 20.경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이후부터는 E에 대해 임대한 자재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별도로 발주한 자재에 대해서까지 모두 피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아왔다. 다. F 명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1) 피고 C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자재를 따로 임대하여 사용할 필요가 생겼고, 2015. 11.경 원고에게 일부 자재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면서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인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3.경까지 피고 C이 지정하는 일부 자재 임대료에 대해서는 F 명의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모두 발행 이후 2달 정도가 지나면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F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결제가 늦어지다가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닌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