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동 104호에서 ‘C ’이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15. 9. 초경부터 2016. 3. 16.까지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 업소
앞 2 곳의 가설 건축물 약 49.5㎡( 업소 현관 앞 면적 16.5㎡, 업소 앞 바다 방향 50여 미터 지점 면적 약 33㎡ )에 객석 12개 (4 인 용 테이블 26개, 수족관 1개) 및 창고 1개( 냉장고 2대) 설치}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각종 활어 회, 조개 구이, 칼국수 등의 음식류를 조리 ㆍ 판매하여 1억 8,000만 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후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