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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6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씨엔스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제일철강 주식회사의 물품거래 원고는 철강재 제품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에게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168,331,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2. 11.경 66,647,372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제일철강으로부터 위 철강재 물품대금 합계 234,978,372원(=168,331,000원 66,647,3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제일철강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일부로 액면금액 168,331,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은 최종적으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제일철강의 부도 제일철강은 2012. 11. 29. 기준으로 부채가 9,117,638,569원에 이르러 2012. 11. 30.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2. 12. 4.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씨엔스틸과 제일철강 사이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 1) 채권양도ㆍ양수계약 체결 제일철강은 위 부도가 발생할 무렵인 2012. 11. 27.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피고 씨엔스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제일철강이 피고 씨엔스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일철강은 별지 제3목록 ‘양도통지일’란 기재와 같이 제일철강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윤성에프앤씨 등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제일철강의 일부 채무자들의 공탁내역 주식회사 윤성에프앤씨가 제일철강에 대한 채무 1,675,347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2127호로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제일철강의 일부 채무자들은, 제일철강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