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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1.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1210에 있는 가좌삼거리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복하1교 방면에서 장록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2차로로 재진입하면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66,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판시 포르테쿱 승용차로 판시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