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과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2,500만원에 가게를 인수하겠다. 우선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원씩 지급하고 1년 후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1억원 가량 있는 상황이어서 위 가게를 인수하여 발생한 수익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를 인수받더라도 그 보증금 및 권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게 영업권 등을 인수받고도 보증금 및 권리금 2,500만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경 위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에 H 배달업체를 차렸는데 배달용 오토바이를 대신 사 주면 매달 1대당 원금 50만원, 이자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채무가 1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