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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4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글라스에 손을 대고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울산 북구 C마을 D해변에서 E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E, 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이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도 못 생긴 것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E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