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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2893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3. 24.자 각 감독계약과 각본계약에 기한 원고의 계약금 2,00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B’라는 가제목의 영화(이하 ‘B 영화’라 한다) 제작과 각본 집필에 관한 감독계약 및 각본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2014. 9. 1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플래닛케이와 A필름은 2014년 3월 24일에 체결한 영화의 감독계약 및 각본계약을 해지한다.

2. A 필름은 2014년 3월 24일에 체결한 감독계약 1천만원, 각본계약 1천만원을 5년 안에 영화가 제작될 경우 총 2천만원을 플래닛케이에게 지급해야 한다.

3. 5년 안에 영화가 제작되지 않을 경우 A필름은 총 2천만원을 플래닛케이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7.자, 2016. 11. 1.자 및 2016. 12. 13.자 각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가 ‘B’ 영화 제작을 준비 중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B’ 영화를 제작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