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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8. 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11동 405호 ‘에 대하여 임대인 ’E‘, 전세 보증금 ’2 억 3,000만원 ‘으로 작성하여 가져온 전세계약 서가 위조된 것이고, F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E 행세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채 업을 하던 피해자 G로부터 위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C 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위 F와 공모하여, 2012. 6. 15.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505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 인과 위 C은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면서 “D 아파트 111동 405호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 달라, 이를 갚지 못한 경우 E가 책임지고 보증금 반환채권 2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F는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사진이 부착된 안성 시장이 발행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 인 전세계약 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