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7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D과 E 가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26,365㎡를 포함한 4 필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경매에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치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6.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를 만 나,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이 경락 받음에 있어 명의를 빌려 주었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 만이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D 등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 25억 6,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몰 취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택지 공사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H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임야를 낙찰 받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공사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2.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매사건 검색, 통장 사본, 매매 계약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