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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 혜성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북구 우치로 64번 길 20 번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