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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함코 7.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인천방향 3.5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동IC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트라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함코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F 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부분이 재차 전방의 위 트라고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G, 57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2경 인천 중구 H 소재 I병원에서 불응성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4.5t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