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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6 2018가단106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명의로 1985.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1985. 10. 30. L 명의로, 1987. 12. 19. 피고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은 1994. 1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C,D,E,F,G,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개인 M이 K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K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K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L 내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8호증의 영상 및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