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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0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각 피고 B은 2016. 3.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2568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6. 3. 19.까지, 피고 C은 2016. 3. 31.까지 연 2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