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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C( 주) 부산지점의 차장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E 현대 하이 캡 트랙터 대형 화물차량을 위탁판매하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3.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부산 연제구 경기 장로 15에 있는 ( 주) 메리 츠 캐피탈 상용 부산지점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회사 D 차장 대상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