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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3 일간 5 차례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피해액이 총 12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적 습성과 음주 습벽 등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피고인이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경 무전 취식 등 범행으로 처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래 20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이 2013. 8. 3. 사기죄 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3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시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