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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81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40 쪽),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09-6 -2207-000290)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