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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85698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삼표산업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피고 B는 2005. 8. 9. E 주식회사(이하, E)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제2 부동산을 포함한 포천시 F 일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원고

삼표는 2008. 2. 5. 피고 B 외 3인과 사이에 원고 삼표가 피고 B 외 3인으로부터 E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주식매매대금 367,500,000원과 우발채무 담보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과 이 사건 협약 E은 2008. 6. 17. 피고 B와 사이에, E 소유의 포천시 F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원석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 B는 부지 매입, 인허가 등 개발행위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E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며,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피고 B가 기존에 이미 개발 중이던 부지에 관하여는 E이 피고 B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거나 원석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에 개발하는 부지에 관하여는 E이 피고 B에게 원석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이외에 중개료 및 컨설팅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 위 공동개발계약 제3조 제1항은 ‘포천시 G 임야 중 6,600㎡ 부지에서 발생되는 원석에 대해서는 E의 현장에 원석 반입이 개시되는 즉시 원석대 700,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 B에게 선지급하고 원석공급물량으로 상계키로 하며, 원석공급량의 과소에 관계없이 원석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에 E과 피고 B는 상호 일체의 이의 제기 및 금원 청구치 아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E은 2008. 9. 27. 피고 B 및 피고 B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