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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8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40경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자 그 뒤를 경찰 순찰 차량이 추격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31번길 “선명 향균 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호복지관 쪽에서 서호파출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골목길 도로를 주행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중인 피해자 C(41세,남) 소유 D GM대우 매그너스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980,000원 상당의 손괴를 하여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