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4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 한국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읍 진 관로 569-1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74%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시 음주 운전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