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철제 국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