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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5년 5월) 내에 있다.

피해자 AH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면서도 사기 누범기간 범행 등 범죄전력,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피해규모, 대부분 피해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원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