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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6 2019고합3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만화카페에 들어가, 위 만화카페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곳 주방 안쪽으로 밀고 들어간 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밀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깨물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내사보고(현장,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