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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31.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면서, 피고인 B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치며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손을 들어 위 ‘G 주점’ 업주인 F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벼룩신문’ 비치대를 내리쳐 파손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놈아,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니 죽이뿐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H파출소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