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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2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4: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사우나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사우나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사우나 관리자가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이 꼬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 하고 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위 F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정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찰관의 위법한 수갑 사용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2회 걷어찬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파출소 내 기물인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