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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9가단4144

시효연장(2008가단42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53,226,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09. 5.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42577), 그에 따라 법원은 2009. 5. 20.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53,226,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09. 5.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09. 5.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 소 제기 전 원피고들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를 정산소멸시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같은 소송물을 근거로 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