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9: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