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9: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