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9.2.15.(842),242]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한 자동차"의 의미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기만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운송차량법(1987.7.1.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제77조의9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 1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판시의 개인택시 5대에 대한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소외 2를 통하여 양도인들이 1년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식상의 양도조건을 갖추어 양수인을 물색한 뒤 위 개인택시의 이전등록절차를 원고에게 의뢰하자,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사실을 모르고 그 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위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9 제1호 에서 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를 매매알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이나 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9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