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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00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8. 10. 7.경 C과 함께 D 등으로부터 논산군 E 임야 960평 및 F 전 1,611평(= 5,325.61983㎡,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망 G(2002. 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6,497,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1988. 11. 28. 망인에게 논산군 E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토지는 분할 전 F 토지인 점에서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는 매매대상 토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및 분할 전 F 토지 중 611평(= 2019.83471㎡)을 매매대금 16,497,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분할 전 F 토지는 1988. 12. 6. F 전 4,648㎡(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H 전 678㎡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05. 6. 18.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원고가 작성하여 온 ‘피고가 분할 후 F 토지와 위 H 토지 1,614평 중 614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권리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4호증)에 서명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할 후 F 토지 4,648㎡ 중 2019/4648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4245)를 제기하였고, 2008. 9. 26.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자, 2009. 5. 14.경 분할 후 F 토지 중 2019/464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공유인 분할 후 F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5676)를 제기하였고, 2011. 8. 12. 위 소송절차에서 분할 후 F 토지에서 2012. 5. 1. 다시 분할된 F 전 2,019㎡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 후 F 토지에서 분할된 I 전 2,629㎡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