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8고정5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5:5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립 현 충원 교차로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 차선변경 후 곧바로 급제동하여 차량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