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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재노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과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배상명령 취소 및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이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보석류의 시가 상당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 B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의...